[학술펠로우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미얀마 로힝자족의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
미얀마 로힝자족의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
Bidhayak Das (Journalist and Researcher on International Affairs)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권의 이론적 개념과 실제적 형태는 소속감과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시민권의 근본적인 특성을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권리를 가질 권리” 로 보거나 “정치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어느 쪽이 맞는 지와 상관없이 전 세계가 시민권을 가질 자격과 무국적 문제로 계속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로힝자족의 경험은 이러한 논의를 학술토론 영역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떠한 관행과 기제를 통해 로힝저족의 시민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을 무국적자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미얀마 여카잉주 북부의 세 군구인 마웅도(Maungdaw), 부티다웅(Buthidaung), 라테다웅(Rathedaung)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로힝자족은 대다수의 이슬람교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소수의 힌두교도로 이루어진 소수 민족이다. 로힝자족은 이슬람교가 벵갈-아라칸 국경 지역, 그중에서도 북부 아라칸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자리 잡기 시작한 15세기부터 여카잉주 북부에 거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얀마의 소수민족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미얀마를 통치한 여러 정권, 특히 1962년 네윈 장군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의 정권들에 인정받지 못했다. 네윈 정부 이전의 로힝자족 선조들은 신분증명서와 여권을 소유했고 로힝자 공동체의 정치적 대변인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여타 버마 시민처럼 선거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었는데, 이는 1948년에 제정된 시민권법의 영향이 컸다.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 1948년 시민권법과 달리 현재의 1982년 시민권법은 시민 등급을 완전시민(full citizen), 제휴시민(associate citizens), 그리고 귀화시민(naturalized citizen)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로힝자족은 이 중 어느 등급도 부여받지 못했다. 1982년 시민권법 제3절에 따라 로힝자족은 미얀마의 소수민족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출생이나 혈통에 따른 완전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로힝자 공동체 구성원 중 제휴시민이나 귀화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민족성(ethnicity)은 미얀마 시민권을 정의하는 핵심 개념이며, 이는 ‘탱인타(taingyintha)’의 원칙, 즉 토착민이라는 관념에 뿌리를 둔 국가인종(national race)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수년에 걸쳐 미얀마 정부는 탱인타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인종주의를 홍보하였고, 이를 통해 1823년 이전부터 미얀마에 정착하여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 135개 소수민족을 공식화했다. 현행 시민권법은 로힝자족을 탱인타의 틀 안에 수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파키스탄(지금의 방글라데시)에서 온 침입자나 영국 식민 정부가 데려온 자들로 간주한다. 로힝자족에 대한 적개심은 미얀마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 전반에 걸친 이러한 믿음에 깊이 뿌리 두고 있으며,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인 1823년을 시민권 부여 기준연도로 설정하게 된 바탕이 되었다.
관련기사
기사제목 | 글쓴이 | ||
미얀마 로힝자족의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 요약본 | |||
미얀마 로힝자족의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