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제 3차 보안법 개정으로 촉발된 2·4 보안법 파동으로 수많은 시민과 야당의원들이 시위 과정에서 폭력적인 경찰에게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조차 무장 경찰에게 연행되는 상황이었으니 일반 시민들의 처지는 말할 것도 없었다. 전국에서 국민들이 보안법 개악을 규탄하는 규탄대회와 시위를 벌였으며, 온몸으로 항의하기도 했지만 정권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판단한 이승만 정권에게도 다른 대안이 없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처절한 과정을 거치며 생명력을 갖고 성장해왔다. 2.4 국회파동을 규탄하며 민권사수 구호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는 민주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