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애(당시 18세)
1986년 9월 12일 진흥요업에서 작업 중 화공약품에 의식을 잃고 반신불수
1987년 11월 3일 산재 중앙병원에서 산재없는 세상을 염원하며 투신, 운명
1987년 11월 3일 산재 중앙병원에서 산재없는 세상을 염원하며 투신, 운명
김성애 동지는 86년 9월12일 진흥요업(인천 주안동)에서 작업을 하던중 작업장내의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에 의식을 잃고 기절하여 뇌진탕으로 반신불구가 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회사측에서는 보상은 커녕 김성애 동지의 모친과 외숙을 불러놓고 동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졌다며 거짓말로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고, 가족을 협박하여 산재처리를 해줄테니 추후 어떤 법적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뒤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인천 산업재할원에 입원중이던 김성애 동지는 이러한 고통 끝에 87년 11월3일 오후 4시10분경 병원 7층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김성애 동지는 꽃다운 18세의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동지가 남긴 글
<생전에 김성애양이 민정당에 보낸 진정서 中에서>
본 진정인은 건강한 몸으로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가세가 빈곤하여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오래전부터 지병으로 병석에 계신 부친의 병원비등이 엄청났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은 학업마저 중도에 포기하고 취업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20세도 안된 어린 나이에 작업장의 환경오염에 의해 졸지에 반신불수의 몸이 되고 보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민정당 총재 각하!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이 가녀린 소녀는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 옳단 말입니까?
피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꺾인 것도 억울하고 괴로운데 설상가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의 모친과 외숙을 불러다 놓고 본 진정인이 고혈압으로 졸도한 것이니까 본 진정인의 가정 형편을 감안하여 크게 선심이라도써 주는 것처럼 소녀의 모친에게 겁을 주어 산재보험처리를 하여 주는 대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본 진정인의 모친과 친권자인 외숙으로부터 서명 날인토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가소로운 것은 완전범죄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인까지 붙여 합의각서인 증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재 각하!
법은 만민에게 공평하며 공정한 것이라 학교다닐 때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도 다 있습니까? 피 진정인은 악조건의 작업환경을 철저하게 위장 내지는 은폐하기 위해 무지몽매한 본 진정인의 모친과 외숙을 데려다 놓고 이 사건은 공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해줄 수가 없으니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이 자비로서 치료하겠느냐고 잔뜩 겁을 주어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토록 강요하였으며 추후 법망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본 진정인의 모친과 친권자로 자처하고 나서신 외숙이 피 진정인과 같이 학력, 금력, 권력 등을 골고루 갖춘 같은 수준의 어른들이었다면 소녀로서도 아무말 하지 않겠습니다. 못 배우고 없이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와같은 악조건을 약점잡아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고 또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이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와같은 짓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회사의 배려가 고맙기까지 하더라는 진정인의 모친과 외숙의 순박한 말씀이 소녀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하였습니다.
동지를 생각하며
<당시 속보(소식1)>
노동부, 산재노동자를 우롱하지 말라!
노동부는 11월2일 산업재해환자들에 대한 전체 피고용인의 일정 비율이상 의무적 고용, 내년 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 산업재해자 휴업급여, 평금임금의 60%지급에서 67%로 인상 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산재노동자들은 이번 발표가 산업재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기 보다는 선거를 앞둔 기만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산재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
<당시 속보(소식2)>
전국 모든 산재노동자 여러분!
김성애양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두운 병실에서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모두 단결합시다. 고 김성애양의 죽음을 추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장례식을 거행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덕 기업주와 독재정권에 항거합시다.
모든 애국시민 여러분!
노동자의 고통은 이 나라 국민의 고통입니다. 노동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한 민주사회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단결하여 노동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투쟁합시다.
인천 산업재할원에 입원중이던 김성애 동지는 이러한 고통 끝에 87년 11월3일 오후 4시10분경 병원 7층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김성애 동지는 꽃다운 18세의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동지가 남긴 글
<생전에 김성애양이 민정당에 보낸 진정서 中에서>
본 진정인은 건강한 몸으로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가세가 빈곤하여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오래전부터 지병으로 병석에 계신 부친의 병원비등이 엄청났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은 학업마저 중도에 포기하고 취업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20세도 안된 어린 나이에 작업장의 환경오염에 의해 졸지에 반신불수의 몸이 되고 보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민정당 총재 각하!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이 가녀린 소녀는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 옳단 말입니까?
피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꺾인 것도 억울하고 괴로운데 설상가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의 모친과 외숙을 불러다 놓고 본 진정인이 고혈압으로 졸도한 것이니까 본 진정인의 가정 형편을 감안하여 크게 선심이라도써 주는 것처럼 소녀의 모친에게 겁을 주어 산재보험처리를 하여 주는 대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본 진정인의 모친과 친권자인 외숙으로부터 서명 날인토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가소로운 것은 완전범죄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인까지 붙여 합의각서인 증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재 각하!
법은 만민에게 공평하며 공정한 것이라 학교다닐 때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도 다 있습니까? 피 진정인은 악조건의 작업환경을 철저하게 위장 내지는 은폐하기 위해 무지몽매한 본 진정인의 모친과 외숙을 데려다 놓고 이 사건은 공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해줄 수가 없으니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이 자비로서 치료하겠느냐고 잔뜩 겁을 주어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토록 강요하였으며 추후 법망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본 진정인의 모친과 친권자로 자처하고 나서신 외숙이 피 진정인과 같이 학력, 금력, 권력 등을 골고루 갖춘 같은 수준의 어른들이었다면 소녀로서도 아무말 하지 않겠습니다. 못 배우고 없이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와같은 악조건을 약점잡아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고 또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이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와같은 짓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회사의 배려가 고맙기까지 하더라는 진정인의 모친과 외숙의 순박한 말씀이 소녀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하였습니다.
동지를 생각하며
<당시 속보(소식1)>
노동부, 산재노동자를 우롱하지 말라!
노동부는 11월2일 산업재해환자들에 대한 전체 피고용인의 일정 비율이상 의무적 고용, 내년 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 산업재해자 휴업급여, 평금임금의 60%지급에서 67%로 인상 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산재노동자들은 이번 발표가 산업재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기 보다는 선거를 앞둔 기만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산재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
<당시 속보(소식2)>
전국 모든 산재노동자 여러분!
김성애양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두운 병실에서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모두 단결합시다. 고 김성애양의 죽음을 추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장례식을 거행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덕 기업주와 독재정권에 항거합시다.
모든 애국시민 여러분!
노동자의 고통은 이 나라 국민의 고통입니다. 노동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한 민주사회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단결하여 노동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투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