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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정보

김수배-당시 28세

김수배-당시 28세

김수배(당시 28세)

1959년 6월 19일 부산출생
경남공고. 성균관대 졸업
1986년 6월 고려화학 입사. 살란트 기술부 근무
1987년 8월 노동조합 사무장
1987년 10월 16일 12시40분경 자재 창고 앞에서 분신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노예적 굴종의 삶을 박차고 노동자도 인간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87년 노동자 대투쟁. 들불처럼 번져가던 열기속에 고려화학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참담한 노동현실을 딛고 일어서려는 고려화학 노동조합 건설투쟁의 한 가운데에 바로 김수배 동지가 있었다.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나갔던 김수배 동지는 어려운 투쟁의 과정에서 동지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되었고 사측에서는 누구보다도 두려운 존재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무장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당시 실란트 기술부 부서장이었던 모부장과 수차례 면담을 가졌던 김수배 동지에게는 서서히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다.

당시 노조에서 조합비를 징수하면서 일일이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무장이 일괄해서 대리서명하였던 것을 배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당시 생산관리부 조합원 권모사원이 울산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으로 배후를 숨기며 자행되는 치밀한 탄압과 회유에 시달리던 동지는 사직까지 고민하는 엄청난 갈등에 시달려야 했다. 드디어 사문서 위조로 고발된 동지에게 10월 16일 오전 소환장이 접수되게 되었고, 당일 점심시간 동지는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담담한 얼굴로 도료 생산부로 발길을 옮겼다. 마침내 김수배 동지는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할 커다란 짐을 어깨에 잔뜩 짊어진 채로 투쟁의 불길로 솟구쳤다. 당시 목격자들에 의하면 김수배 동지는 도료 생산부에서 누가 볼새라 용제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자재창고에서 불을 당긴후 창고 앞으로 뛰어 나가 쓰러졌다고 한다. 숯검뎅이로 시커멓게 변한 동지의 시신은 눈을 감지 못하였다고 한다. 죽음으로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자본가들에게 항거한 김수배 동지의 정신은 당시 목격한 동지들은 물론 이후 고려화학을 입사한 조합원들에게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고려화학 노조의 정신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동지를 생각하며


1) 우리는 또다시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1987년 10월16일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온몸으로 항거하다 산화해 가신 김수배 동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동지의 원혼 앞에 한편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헌신하신 동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가슴에 맺힌 온갖 분노와 울분을 투쟁으로 승화시킨 동지의 유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8년전 모든 인간적 번뇌를 뒤로하고 투쟁의 길로 향하신 동지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1,800사우들은 경건해 집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1,800 노동조합의 그날, 기쁜 마음으로 열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2) 김수배동지는 이렇게 가셨습니다.

1987년 노동조합 건설의 불길이 전국 방방곡곡에 치솟아 오르던 그날!

우리 고려화학에도 자랑스러운 노동조합의 깃발은 세워 올려졌고 그 한가운데에 동지는 계셨습니다.

그당시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힘찬 활동을 벌여 나가시던 동지는 그 험한 투쟁의 과정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으며, 반면 사측에는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측의 탄압은 동지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지에게는 드디어 무엇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지게 된것입니다.

“나를 불살라, 노동자를 노예처럼 취급하는 앞날에 하나의 밑거름이 되리라!”

드디어 동지는 끓어오르는 분노속에 굳은 결심을 하고, 뒤집어쓴 신나에 불을 당겨 다시는 못오실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솣검뎅이로 시커멓게 변한 동지의 시신은 눈을 감지 못하였으며, 염원하던 민주노조의 그날을 한으로만 남긴채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살아 계신 것입니다.



<관련 기사> - 1998년 신동아 1월호


노조에 대한 탄압은 급기야 한 노조간부의 분신자살을 초래했다. 울산의 K화학 김수배씨가 10월16일 분신자살한 것이 그것이다. 당시 신문은 그의 죽음을 공금유용으로 고발되어 고민하다 분신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실제 내막은 김씨가 노조사무장이 된 후, ‘사직하라’는 등의 회사측 압력을 받아오다 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에 대해 가족들이 진상을 알리는 호소문을 배포하여 항의하자, 당황한 회사측은 9천여만원의 돈으로 가족들과 합의,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분신사건은 노사간의 분규가 과거와는 또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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