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호 | 다음 소희: ‘특성화고’가 아니라 노동의 문제
다음 소희: ‘특성화고’가 아니라 노동의 문제
장윤호 안양공업고등학교 교사
대한민국 헌법은 미성년자,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의 노동은 특별하게 다뤄지지 않으며, 또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
진천의 故 김동준 군(2014년), 군포의 故 김동균 군(2015년), 구의역 사고의 故 김 군(2016년), 전주 콜센터 실습생 故 홍수연 양(2017년), 제주 음료공장에서 사망한 故 이민호 군(2017년), 여수의 故 홍정운 군까지, 이들 모두는 보호받지 못했다.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노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의 노동은 특별하게 다뤄지지 않으며, 또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
진천의 故 김동준 군(2014년), 군포의 故 김동균 군(2015년), 구의역 사고의 故 김 군(2016년), 전주 콜센터 실습생 故 홍수연 양(2017년), 제주 음료공장에서 사망한 故 이민호 군(2017년), 여수의 故 홍정운 군까지, 이들 모두는 보호받지 못했다.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노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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