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당시 27세)
1963년 경북 상주 출생
1982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의학과 입학
1988년 2월 졸업후 경주 불교한방병원 인턴 활동
1988년 6월 방위병으로 입대
1988년 8월 1일 동사무소 창고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됨
1982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의학과 입학
1988년 2월 졸업후 경주 불교한방병원 인턴 활동
1988년 6월 방위병으로 입대
1988년 8월 1일 동사무소 창고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됨
박종근 동지는 방위병으로 중대본부에 근무하면서 중대장과 헌병대 파견대장으로 부터 녹용이 든 보약을 지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근무상 괴로움을 받아오던 중, 1988년 8월 중대본부에 출근하여 아침 8시 5분에 동 사무소 창고에서 화재와 함께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로 사망한 사건이며 현재 경찰조사 및 군수사기관에서 조사결과는 분신자살로 인한 기도 질식사로 종결되었다.
당시 가족과 동국대 경주분교 동문들의 이의 제기 및 군수사기관의 허구성을 유인물을 통하여 폭로하자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군수사기관에서 수사했으며 9월 5일자로 예비군 중대장은 해직 통보되고 중대장과 파견대장은 군수사기관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다.
<사건경위>
박종근 동지가 한의대를 졸업하고 6년제 대학을 나왔으니 가정상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한 중대장 이이규와 헌병대 파견대장 권안정은 사고발생 1주일 전부터 녹용이 든 보약을 지어오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러나 동지는 백만원이 넘게 드는 보약을 지어 오라는 중대장의 무리한 요구에 고심하던 중 가정형편상 어려움속에서 살고 있는 내용을 중대장에게 편지로써 전달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87년도 예비군 훈련 계획표를 동지가 잃어버렸다고 뒤집어 씌워 궁지에 몰아넣고 그 문서를 찾지 못하면 남한산성에 갈지도 모르고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며 협박과 함께 보약 상납 요구하였고, 이에 7월 30일 동지는 어머니와 함께 면담하여 줄것을 간청하였으나 중대장은 낚시간다하여 만나주지 않았다.
그 다음날인 8월 1일 7시 50분 동지가 출근하고자 집을 떠나 동사무소에 도착한지 10분만인 8시 5분 동사무소 창고 청소를 하러 들어간 뒤 화재가 났고 8시 27분 화재조사관이 머리를 문쪽으로 향한 채 누워있는 박종근 동지를 끌어냈다.
8월 3일 오후 대구 국군통합병원으로 사체 옮겨 백부, 불교한방병원원장 참관하에 부검을 실시했고, 기도에서 쌀알만한 분진발견. 뒷머리에 직경 5센치 멍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여 사체인도 거부하자 군당국은 행정체계 앞세워 부모의 동의없이 화장시켜버렸다.
<군수사당국 발표>
군수사기관에서 8월 3일, 동지의 염세주의적 성격, 여자문제와 가정문제로 인한 분신자살로 종결하려 했으나, 동국대 동문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유인물 살포 등의 활동으로 여론화에 밀려 군수사기관에서 재 조사에 착수, 8월 29일 중대장과 현병대장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분신자살로 발표하였고 9월 5일 중대장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조사은폐의 가능성>
동지의 사망직후 헌병대 파견대장이 동지의 가족의 허락이 없이 집을 뒤져 중대장에게 보낸 편지와 비망록에 메모한 쪽지 등 사건진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갔으며, 소방서의 화재 조사관이 창고에서 시체를 끌어내었을 때 그때 상황은 시체가 머리쪽이 문을 향하여 반듯하게 누워 있다고 주위사람에게 증언하였으나, 최초 목격자 동사무소 당직자인 배기학이 경찰 진술에서 문쪽으로 다리가 보였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민주당 조사시 소방서 화재 조사관에게 그 당시 목격 상황을 조사하던 중 배기학의 진술에 맞추기 위하여 문에서 다리가 보였다고 번복 진술하였다.
군 기관에서 상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분신자살로 발표하였으나 자살로 처리되기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의혹이 있었다.
가) 분신 자살을 할 경우에는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어 있으나 조용히 비명한번 지르지 않고 누워 죽어있던 점.
나) 분실 자살일 경우 몸을 뒤척이므로써 안경이 떨어져야 할텐데 사진을 보면 안경테가 녹아 눈부분에 안경이 녹아 흘러내린 자국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누운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
다) 분신 자살시 뜨거워서 손으로 벽을 긁게 되므로써 손톱과 손 끝부분이 상하게 되는게 보통인데 손끝이 깨끗한 점.
라) 분신 자살시 몸이 고르게 타야 하는데 등뒤에는 타지않고 시체 끌어낼 때 불이 붙어 약간 탄 것으로 보아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큼.
마) 부검당시 머리뒤에 5센치 가량의 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죽기 직전 구타 당했을 가능성.
바) 어려운 가정속에서 독자로 6년제 한의대를 졸업하였으며 사회적 처지와 함께 그 동안 고생한 가족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강한 의욕적 생활을 하였으며 하등의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함.
사) 유서나 기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글이 전혀 없는 점.
당시 가족과 동국대 경주분교 동문들의 이의 제기 및 군수사기관의 허구성을 유인물을 통하여 폭로하자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군수사기관에서 수사했으며 9월 5일자로 예비군 중대장은 해직 통보되고 중대장과 파견대장은 군수사기관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다.
<사건경위>
박종근 동지가 한의대를 졸업하고 6년제 대학을 나왔으니 가정상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한 중대장 이이규와 헌병대 파견대장 권안정은 사고발생 1주일 전부터 녹용이 든 보약을 지어오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러나 동지는 백만원이 넘게 드는 보약을 지어 오라는 중대장의 무리한 요구에 고심하던 중 가정형편상 어려움속에서 살고 있는 내용을 중대장에게 편지로써 전달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87년도 예비군 훈련 계획표를 동지가 잃어버렸다고 뒤집어 씌워 궁지에 몰아넣고 그 문서를 찾지 못하면 남한산성에 갈지도 모르고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며 협박과 함께 보약 상납 요구하였고, 이에 7월 30일 동지는 어머니와 함께 면담하여 줄것을 간청하였으나 중대장은 낚시간다하여 만나주지 않았다.
그 다음날인 8월 1일 7시 50분 동지가 출근하고자 집을 떠나 동사무소에 도착한지 10분만인 8시 5분 동사무소 창고 청소를 하러 들어간 뒤 화재가 났고 8시 27분 화재조사관이 머리를 문쪽으로 향한 채 누워있는 박종근 동지를 끌어냈다.
8월 3일 오후 대구 국군통합병원으로 사체 옮겨 백부, 불교한방병원원장 참관하에 부검을 실시했고, 기도에서 쌀알만한 분진발견. 뒷머리에 직경 5센치 멍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여 사체인도 거부하자 군당국은 행정체계 앞세워 부모의 동의없이 화장시켜버렸다.
<군수사당국 발표>
군수사기관에서 8월 3일, 동지의 염세주의적 성격, 여자문제와 가정문제로 인한 분신자살로 종결하려 했으나, 동국대 동문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유인물 살포 등의 활동으로 여론화에 밀려 군수사기관에서 재 조사에 착수, 8월 29일 중대장과 현병대장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분신자살로 발표하였고 9월 5일 중대장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조사은폐의 가능성>
동지의 사망직후 헌병대 파견대장이 동지의 가족의 허락이 없이 집을 뒤져 중대장에게 보낸 편지와 비망록에 메모한 쪽지 등 사건진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갔으며, 소방서의 화재 조사관이 창고에서 시체를 끌어내었을 때 그때 상황은 시체가 머리쪽이 문을 향하여 반듯하게 누워 있다고 주위사람에게 증언하였으나, 최초 목격자 동사무소 당직자인 배기학이 경찰 진술에서 문쪽으로 다리가 보였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민주당 조사시 소방서 화재 조사관에게 그 당시 목격 상황을 조사하던 중 배기학의 진술에 맞추기 위하여 문에서 다리가 보였다고 번복 진술하였다.
군 기관에서 상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분신자살로 발표하였으나 자살로 처리되기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의혹이 있었다.
가) 분신 자살을 할 경우에는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어 있으나 조용히 비명한번 지르지 않고 누워 죽어있던 점.
나) 분실 자살일 경우 몸을 뒤척이므로써 안경이 떨어져야 할텐데 사진을 보면 안경테가 녹아 눈부분에 안경이 녹아 흘러내린 자국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누운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
다) 분신 자살시 뜨거워서 손으로 벽을 긁게 되므로써 손톱과 손 끝부분이 상하게 되는게 보통인데 손끝이 깨끗한 점.
라) 분신 자살시 몸이 고르게 타야 하는데 등뒤에는 타지않고 시체 끌어낼 때 불이 붙어 약간 탄 것으로 보아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큼.
마) 부검당시 머리뒤에 5센치 가량의 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죽기 직전 구타 당했을 가능성.
바) 어려운 가정속에서 독자로 6년제 한의대를 졸업하였으며 사회적 처지와 함께 그 동안 고생한 가족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강한 의욕적 생활을 하였으며 하등의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함.
사) 유서나 기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글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