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당시 29세)
1953년 11월 10일 서울 출생, 청량리 초등학교 졸업, 진아교통 버스기사로 일함
1982년 8월 19일 경찰에 연행되어 구타와 폭행을 당함
1982년 8월 22일 광주적십자 병원에서 운명, 행려병환자로 위장된 채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용됨
1982년 8월 19일 경찰에 연행되어 구타와 폭행을 당함
1982년 8월 22일 광주적십자 병원에서 운명, 행려병환자로 위장된 채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용됨
1953년 출생. 진아교통 버스기사로 활동중 광주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구타와 폭행을 당한 후 의해 행려병 환자로 위장되어 광주적십자 병원에 입원된 후 운명하였고, 시신은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
문영수는 1982년 8월 19일 저녁 9시경 광주시 중흥동 소재 덕천여인숙에서 김광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동지를 검거하여 역전파출소로 연행했다. 김광호는 피를 흘리며 효성병원으로 후송되고 문영수는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었다.
증언에 의하면 문영수는 연행될 당시 아무런 부상도 없었고 건강상태도 매우 좋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연행 다음날 1982년 8월 20일 오전 9시경 순찰 중 중흥동 노상에서 신음 중인 환자를 발견하여 광주시 유동 소재 조세현 외과에서 응급조치를 시킨 후 광주 적십자병원에 행려환자로 허위 입원시켰으나 1982년 8월 22일 오후 6시경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문영수의 사체는 본적, 주소 일체불상인 행려병 환자로 취급되어 1982년 8월 23일 전남의대 해부학 교실로 넘겨지고 몇개월간 보관되다 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
[120514]<경찰폭력-시신훼손 희생자 고 문영수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1. 사건 요약
▲1982년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뒤 광주서부경찰서·광주북구청·전남대 의과대학의 사실은폐로 시신마저 훼손당한 故 문영수.
피해자 故 문영수는 1982.8.19 단순 폭행사건 피의자로 광주시 소재 역전파출소에 연행되어 광주서부경찰서로 이첩된 뒤 조사받다가 광주적십자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자 그 사체를 전남대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실습용으로 사용된 사건으로 2009.11.10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안임.
그러나 관련 국가 기관들은 이후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 고 문영수의 유골은 다른 해부실습용 시신들과 함께 화장되어 전남대 의과대학에 보관 중임.
2. 사건의 개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론 인용)
1. 피해자는 1982. 8. 20. 이른 새벽 폭행사건 피의자로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내에서 폭행을 당하여 광주적십자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8. 22. 18:05경 사망하였다.
2.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체를 서둘러 처리하였고, 가족들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체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
3. 광주서부경찰서 경찰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위법하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 발송과 수사보고를 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 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결재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행려 사망자가 되어 그 죽음을 가족이 알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진상조사에도 어려움을 초래했다. 최초 피해자를 연행한 역전파출소 경찰 역시 허위진술을 하여 사건은폐를 방조하였다.
4. 또한 경찰을 비롯해 행정관청, 대학병원 등에서 공히 피해자의 사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사체처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5. 결국 이 사건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나아가 사망 후에도 위법한 공권력이 행사된 인권침해사건이다.
<3. 사건의 경과>
(1982년)
사건의 피해자 故 문영수(1953년 생 당시 29세)는 서울에서 버스 운전사로 재직 중 1982년 3월 경 해고를 당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광주로 내려가 여인숙에 기거하며 지내던 중,8월 19일 21:30경 광주시 북구 중흥1동 소재 덕천여인숙 호실불상 객실에서 김○○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깨 위 김○○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하는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8월 20일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 순경 최○○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피해자가 반혼수상태에 빠지자 위 최○○은 피해자를 광주시 북구 유동 소재 조○○외과에서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고, 같은 날 14:10경 광주시 동구 불로동 소재 광주적십자병원에 행려환자로 입원시켰다.
(8월 22일 18:05경 피해자 사망함)
8월 23일 당시 광주지검 김○○ 검사는 ‘사체검시, 사인규명 후 유족에게 인도하고, 불구속수사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사지휘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체는 최○○에 의해 8. 23. 12:05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인계되었다.
(1983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같은 학교에서 해부학실습용 시신으로 사용되었음.
(1984년) 1월경 다른 해부용 시신 약 10구와 함께 공동화장되어 구 유골은 위 학교 추모관에 안치되어있음.
(1987년) 5월 경 피해자의 유가족은 치안본부의 ‘헤어진가족찾기 캠페인’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치안본부, 광주지검 등에 진정을 하였고, 당시 전남경찰국과 광주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하였다.
광주지검은 1987. 8.경 신청인의 진정에 따라 내사를 하던 중, 동년 9. 18. 신청인이 최○○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사체은닉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9. 23. 최○○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인지, 구속하여 수사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0년 이후)
유가족은 피해자의 사망사건을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피해자가 광주서부경찰서 형사에 의해서 광주적십자병원에 행려환자로 입원된 점, 같은 병원에서 사망하여 행려사망자로 처리된 점, 검사의 사체처리 지휘 이전에 사체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인계된 점 등은 피해자 사후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4.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
1. 경찰이 고 문영수를 연행하고 인계하는 시간과 경위가 조작되었다. 또한 사건 전과정에 걸쳐 관련 경찰의 보고 누락, 허위 진술 및 기재, 검사 지휘 무시 등이 있었다.
2.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계에 인계된 후 피해자가 폭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는 다수의 목격자와 정황 밝혀짐. (진실위 결정문 참조)
3. 피해자를 행려병자로 위장하여 적십자 병원에 인계하고 사망 후에도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주 북구청이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관한 각종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처리하여 유가족들의 시신 수습과 책임 규명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경찰 상부의 은폐 의도를 의심케 한다.
4. 진실위의 진실 규명 결정 이후에도 관련 국가 기관들은 사과와 책임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유골은 전남대 의대에서 보관 중임.
5. 경찰서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고 문영수가 사망하였는지의 정황과 목격자가 확보되었음에도 진실위에서 진실 규명이 미진했던 점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5. 유가족 및 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
1. 경찰은 광주 서부경찰서가 피해자를 인계 받은 후 조사과정에서 폭언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목격 진술과 정황을 재수사하여 사실을 밝히고, 문영수의 사망 이후 경찰 내부의 고의적인 은폐 및 사망 원인 조작 그리고 시신 유기의 범죄성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2. 경찰과 전남대 의과대학, 광주 북구청 등 관련 국가기관들은 진실위의 결정과 권고 사항에 의거하여 책임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 준수해야 한다.
3. 전남대 의과대학은 규정을 벗어난 시신 인수 및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했던 과정을 조사하여 위법 사실을 공개해야 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 및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경찰과 전남대 의과대학, 광주 북구청 등 관련 국가기관은 29년째 전남대 의과대학에 유골로 보관되어 있는 故 문영수의 원혼에 사죄하고, 이후 장례를 포함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영수는 1982년 8월 19일 저녁 9시경 광주시 중흥동 소재 덕천여인숙에서 김광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동지를 검거하여 역전파출소로 연행했다. 김광호는 피를 흘리며 효성병원으로 후송되고 문영수는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었다.
증언에 의하면 문영수는 연행될 당시 아무런 부상도 없었고 건강상태도 매우 좋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연행 다음날 1982년 8월 20일 오전 9시경 순찰 중 중흥동 노상에서 신음 중인 환자를 발견하여 광주시 유동 소재 조세현 외과에서 응급조치를 시킨 후 광주 적십자병원에 행려환자로 허위 입원시켰으나 1982년 8월 22일 오후 6시경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문영수의 사체는 본적, 주소 일체불상인 행려병 환자로 취급되어 1982년 8월 23일 전남의대 해부학 교실로 넘겨지고 몇개월간 보관되다 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
[120514]<경찰폭력-시신훼손 희생자 고 문영수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1. 사건 요약
▲1982년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뒤 광주서부경찰서·광주북구청·전남대 의과대학의 사실은폐로 시신마저 훼손당한 故 문영수.
피해자 故 문영수는 1982.8.19 단순 폭행사건 피의자로 광주시 소재 역전파출소에 연행되어 광주서부경찰서로 이첩된 뒤 조사받다가 광주적십자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자 그 사체를 전남대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실습용으로 사용된 사건으로 2009.11.10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안임.
그러나 관련 국가 기관들은 이후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 고 문영수의 유골은 다른 해부실습용 시신들과 함께 화장되어 전남대 의과대학에 보관 중임.
2. 사건의 개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론 인용)
1. 피해자는 1982. 8. 20. 이른 새벽 폭행사건 피의자로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내에서 폭행을 당하여 광주적십자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8. 22. 18:05경 사망하였다.
2.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체를 서둘러 처리하였고, 가족들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체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
3. 광주서부경찰서 경찰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위법하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 발송과 수사보고를 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 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결재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행려 사망자가 되어 그 죽음을 가족이 알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진상조사에도 어려움을 초래했다. 최초 피해자를 연행한 역전파출소 경찰 역시 허위진술을 하여 사건은폐를 방조하였다.
4. 또한 경찰을 비롯해 행정관청, 대학병원 등에서 공히 피해자의 사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사체처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5. 결국 이 사건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나아가 사망 후에도 위법한 공권력이 행사된 인권침해사건이다.
<3. 사건의 경과>
(1982년)
사건의 피해자 故 문영수(1953년 생 당시 29세)는 서울에서 버스 운전사로 재직 중 1982년 3월 경 해고를 당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광주로 내려가 여인숙에 기거하며 지내던 중,8월 19일 21:30경 광주시 북구 중흥1동 소재 덕천여인숙 호실불상 객실에서 김○○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깨 위 김○○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하는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8월 20일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 순경 최○○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피해자가 반혼수상태에 빠지자 위 최○○은 피해자를 광주시 북구 유동 소재 조○○외과에서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고, 같은 날 14:10경 광주시 동구 불로동 소재 광주적십자병원에 행려환자로 입원시켰다.
(8월 22일 18:05경 피해자 사망함)
8월 23일 당시 광주지검 김○○ 검사는 ‘사체검시, 사인규명 후 유족에게 인도하고, 불구속수사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사지휘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체는 최○○에 의해 8. 23. 12:05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인계되었다.
(1983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같은 학교에서 해부학실습용 시신으로 사용되었음.
(1984년) 1월경 다른 해부용 시신 약 10구와 함께 공동화장되어 구 유골은 위 학교 추모관에 안치되어있음.
(1987년) 5월 경 피해자의 유가족은 치안본부의 ‘헤어진가족찾기 캠페인’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치안본부, 광주지검 등에 진정을 하였고, 당시 전남경찰국과 광주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하였다.
광주지검은 1987. 8.경 신청인의 진정에 따라 내사를 하던 중, 동년 9. 18. 신청인이 최○○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사체은닉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9. 23. 최○○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인지, 구속하여 수사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0년 이후)
유가족은 피해자의 사망사건을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피해자가 광주서부경찰서 형사에 의해서 광주적십자병원에 행려환자로 입원된 점, 같은 병원에서 사망하여 행려사망자로 처리된 점, 검사의 사체처리 지휘 이전에 사체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인계된 점 등은 피해자 사후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4.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
1. 경찰이 고 문영수를 연행하고 인계하는 시간과 경위가 조작되었다. 또한 사건 전과정에 걸쳐 관련 경찰의 보고 누락, 허위 진술 및 기재, 검사 지휘 무시 등이 있었다.
2.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계에 인계된 후 피해자가 폭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는 다수의 목격자와 정황 밝혀짐. (진실위 결정문 참조)
3. 피해자를 행려병자로 위장하여 적십자 병원에 인계하고 사망 후에도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주 북구청이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관한 각종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처리하여 유가족들의 시신 수습과 책임 규명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경찰 상부의 은폐 의도를 의심케 한다.
4. 진실위의 진실 규명 결정 이후에도 관련 국가 기관들은 사과와 책임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유골은 전남대 의대에서 보관 중임.
5. 경찰서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고 문영수가 사망하였는지의 정황과 목격자가 확보되었음에도 진실위에서 진실 규명이 미진했던 점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5. 유가족 및 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
1. 경찰은 광주 서부경찰서가 피해자를 인계 받은 후 조사과정에서 폭언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목격 진술과 정황을 재수사하여 사실을 밝히고, 문영수의 사망 이후 경찰 내부의 고의적인 은폐 및 사망 원인 조작 그리고 시신 유기의 범죄성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2. 경찰과 전남대 의과대학, 광주 북구청 등 관련 국가기관들은 진실위의 결정과 권고 사항에 의거하여 책임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 준수해야 한다.
3. 전남대 의과대학은 규정을 벗어난 시신 인수 및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했던 과정을 조사하여 위법 사실을 공개해야 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 및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경찰과 전남대 의과대학, 광주 북구청 등 관련 국가기관은 29년째 전남대 의과대학에 유골로 보관되어 있는 故 문영수의 원혼에 사죄하고, 이후 장례를 포함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