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당시 33세)
1957년 5월 7일 출생
1986년 3월 10일 영등포에서 불신검문에 항의하다가 연행됨
1986년 5월 26일 식물인간으로 투병생활 중 운명
1990년 12월 민사소송에서 경찰의 유죄가 인정됨
1986년 3월 10일 영등포에서 불신검문에 항의하다가 연행됨
1986년 5월 26일 식물인간으로 투병생활 중 운명
1990년 12월 민사소송에서 경찰의 유죄가 인정됨
김상원 동지는 1986년 3월 10일 저녁 영등포 우체국 앞에서 검문에 항변했다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 직할 중앙파출소에 끌려갔다. 경찰들의 무차별 구타로 앞이빨 6대가 부러지고 두부 좌측 피하혈종에 비강내출혈, 좌측 안검부종에 뇌좌상 등 온몸을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식물인간이 된 채 영등포경찰서 177호 백차 운전자에 의해 영등포 시립병원에 행려환자로 위장, 입원되어 영등포경찰서 및 중앙파출소 경찰관들의 철저하고도 조직적인 은폐아래 중환자실에서 77일간을 신음하다 5월 26일 33세의 젊은 나이로 운명하였다.
1986년 3월 10일(근로자의 날) 낮 12시경 건강한 몸으로 영등포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 소식이 없자 가족들은 폭행을 당했던 영등포경철서 및 중앙파출소를 두번씩이나 찾아갔다. 가족들은 무연고자 사건 사고 문의를 했으나 경찰은 그런 일 없다고 했다.
가족들은 다시 치안본부 교통종합상황실 및 각 경찰서 182번 가출신고센타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각 종합병원 응급실 및 영안실을 뒤지던 끝에 86년 4월 14일 사건발생 34일만에 영등포시립병원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김상원동지를 발견했다. 병원측은 기관지를 절개하여 기도에 호스를 연결시켜 간신히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가족들이 입원하게된 경위를 추적한 결과 마침내 영등포경찰서 177호 백차 운전자인 홍성일 순경에 의해 옮겨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홍순경을 찾아갔으나 3월 10일 밤 10시 25분경 중앙파출소에서 강성용 순경에게 인수받아 병원에 후송시킨 것밖에 모른다고 했다. 중앙파출소 근무일지를 확인해도 아무런 기록조차 남겨있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들은 끈질기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성과로 가족 입회아래 시경찰국 감찰계에서 4월 17일 조사를 했다. 다음은 조사내용이다.
강성용이가 피해자를 파출소에 연행해 왔을 당시 상태는 어떠했는가? (김재룡 경위)
피 한방울 발견치 못했으며 상처하나 없었다. 단지 술에 취해 있었을 뿐이다. (강성용 순경)
파출소 근무일지는 언제 조작했는가? (김재룡 경위)
가족들이 34일만에 피해자를 시립병원 중환자실에서 찾아내어 항의하고 간 다음날 86년 4월 15일 정오경 근무일지를 찢어내고 새로 작성해서 끼워 넣었다. (강성용 순경)
파출소장 결재는 어떻게 받았는가? (김재룡 경위)
들키지 않도록 하라며 해줬다. (강성용 순경)
홍성일이가 파출소에서 강성용에게 피해자를 인수받을 때 상처는 어떠했는가? (김재룡 경위)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혼수상태였다. 얼굴과 옷이 온통 피투성이라 시트를 적실까봐 신문지를 깔고 후송했다. (홍성일 순경)
이상과 같은 대답이 나오자 관련 경찰관들이 공문서 위조 및 사건을 은폐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축소하여 사건을 덮으려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제137차 정기국회 상임위에서 김정길 의원에 의해 폭로 되어 재조사까지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자체 조사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숨기고 관련자 처벌도 없이 시경국장까지 국회에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시 가족들은 사건당일 파출소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들을 찾아 나서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중앙파출소에 있었던 3명의 목격자들을 찾았다. 그 결과 집단 구타와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해졌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86년 3월 10일 저녁 9시 40분경 이병호 경장에 의해 피해자가 연행되어 오던 중 마찰이 있었고 반항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구타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목격자들이 파출소를 나오던 밤 11시 20분까지 피해자는 멀쩡했으며 그때까지도 다툼이 계속되었다고 했다.
그후 관련 경찰관들은 보는 사람이 없자 피해자를 방범대기실로 끌고가 집단으로 폭행하면서 때렸다. 그런데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어 절명직전에 이르자 우연하게도 같은 시각 영등포동2가 명동장 여관 앞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어 있던 정영수를 김상원과 뒤바꿔 놓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파출소에 연행되지 않은 것처럼 업무일지를 조작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가족들에 의해 밝혀지자 모든 직원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서로 은폐하기로 입을 맞췄다.
그뒤 가족들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1987년 7월 23일(사건번호 42982호)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그러나 심증은 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냈다.
더우기 관련 경찰관들을 조사한 증빙서류 속에서도 경찰관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증언에서 경찰관들은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열어가며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밝혀 졌지만 불기소 처분한 겸찰수사반 소견서에 입을 맞추며 은폐조작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전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반대로 사건현장을 생생히 보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되었다.
이후 그의 가족들은 사건을 은폐조작으로 미궁에 빠뜨리려는 경찰에 맞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항의농성, 진정, 법정투쟁으로 5년여만에 법정에서 경찰에 의한 폭행사실을 밝혀내고 민사에서도 승리하였다. 이 사건은 의문의 죽음이 최초로 해결된 경우로 기록될 것이다.
1986년 3월 10일(근로자의 날) 낮 12시경 건강한 몸으로 영등포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 소식이 없자 가족들은 폭행을 당했던 영등포경철서 및 중앙파출소를 두번씩이나 찾아갔다. 가족들은 무연고자 사건 사고 문의를 했으나 경찰은 그런 일 없다고 했다.
가족들은 다시 치안본부 교통종합상황실 및 각 경찰서 182번 가출신고센타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각 종합병원 응급실 및 영안실을 뒤지던 끝에 86년 4월 14일 사건발생 34일만에 영등포시립병원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김상원동지를 발견했다. 병원측은 기관지를 절개하여 기도에 호스를 연결시켜 간신히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가족들이 입원하게된 경위를 추적한 결과 마침내 영등포경찰서 177호 백차 운전자인 홍성일 순경에 의해 옮겨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홍순경을 찾아갔으나 3월 10일 밤 10시 25분경 중앙파출소에서 강성용 순경에게 인수받아 병원에 후송시킨 것밖에 모른다고 했다. 중앙파출소 근무일지를 확인해도 아무런 기록조차 남겨있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들은 끈질기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성과로 가족 입회아래 시경찰국 감찰계에서 4월 17일 조사를 했다. 다음은 조사내용이다.
강성용이가 피해자를 파출소에 연행해 왔을 당시 상태는 어떠했는가? (김재룡 경위)
피 한방울 발견치 못했으며 상처하나 없었다. 단지 술에 취해 있었을 뿐이다. (강성용 순경)
파출소 근무일지는 언제 조작했는가? (김재룡 경위)
가족들이 34일만에 피해자를 시립병원 중환자실에서 찾아내어 항의하고 간 다음날 86년 4월 15일 정오경 근무일지를 찢어내고 새로 작성해서 끼워 넣었다. (강성용 순경)
파출소장 결재는 어떻게 받았는가? (김재룡 경위)
들키지 않도록 하라며 해줬다. (강성용 순경)
홍성일이가 파출소에서 강성용에게 피해자를 인수받을 때 상처는 어떠했는가? (김재룡 경위)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혼수상태였다. 얼굴과 옷이 온통 피투성이라 시트를 적실까봐 신문지를 깔고 후송했다. (홍성일 순경)
이상과 같은 대답이 나오자 관련 경찰관들이 공문서 위조 및 사건을 은폐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축소하여 사건을 덮으려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제137차 정기국회 상임위에서 김정길 의원에 의해 폭로 되어 재조사까지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자체 조사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숨기고 관련자 처벌도 없이 시경국장까지 국회에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시 가족들은 사건당일 파출소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들을 찾아 나서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중앙파출소에 있었던 3명의 목격자들을 찾았다. 그 결과 집단 구타와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해졌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86년 3월 10일 저녁 9시 40분경 이병호 경장에 의해 피해자가 연행되어 오던 중 마찰이 있었고 반항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구타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목격자들이 파출소를 나오던 밤 11시 20분까지 피해자는 멀쩡했으며 그때까지도 다툼이 계속되었다고 했다.
그후 관련 경찰관들은 보는 사람이 없자 피해자를 방범대기실로 끌고가 집단으로 폭행하면서 때렸다. 그런데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어 절명직전에 이르자 우연하게도 같은 시각 영등포동2가 명동장 여관 앞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어 있던 정영수를 김상원과 뒤바꿔 놓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파출소에 연행되지 않은 것처럼 업무일지를 조작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가족들에 의해 밝혀지자 모든 직원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서로 은폐하기로 입을 맞췄다.
그뒤 가족들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1987년 7월 23일(사건번호 42982호)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그러나 심증은 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냈다.
더우기 관련 경찰관들을 조사한 증빙서류 속에서도 경찰관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증언에서 경찰관들은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열어가며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밝혀 졌지만 불기소 처분한 겸찰수사반 소견서에 입을 맞추며 은폐조작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전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반대로 사건현장을 생생히 보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되었다.
이후 그의 가족들은 사건을 은폐조작으로 미궁에 빠뜨리려는 경찰에 맞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항의농성, 진정, 법정투쟁으로 5년여만에 법정에서 경찰에 의한 폭행사실을 밝혀내고 민사에서도 승리하였다. 이 사건은 의문의 죽음이 최초로 해결된 경우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