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당시 22세)
1967년 12월 안양고 2년 중퇴
1968년 8월 15일 (주) 한영섬유 입사
1970년 12월 31일 공장에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폐업한다는 말에 자진사퇴
1971년 1월 4일 한영섬유에 재입사
1971년 3월 18일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구사대에게 피습 당해 사경을 헤맴
1971년 5월 16일 운명
(주)한영섬유는 70년 12월에 노동조합을 결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으나 회사측은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하여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하자 회사는 최홍인,
홍진기 등을 돈으로 매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3월18일 오후 3시경 일과시간 중 만취상태로 김 동지와 동료를 폭행했으며,
노조일을 적극적으로 하던 김 동지를 불러 드라이버로 머리를 2.5㎝가량 찌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진수 동지는 사망 후에도 회사측은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함으로써 한달이 지나도록 장례를 못치르게 했다. 사고 후 유가족은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단체협약 체결과 보장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노동자의 한 생명의 가치를 헐값으로 취급했다.
동지를 생각하며 <성명서>
한 노동자의 죽음이 말한다. 사망한 지 30일이 되도록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는 내막을 밝혀 봅시다. 사망한 김진수는 가난한 가정의 독자로서 한영섬유에서 일하다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회사측의 전위대에 의해 숨진 것이다. 3월18일 사건이 발생하여 5월16일 사망했으나 유가족 측은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단체협약 체결 그리고 3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회사측은 50만원으로 보상에 맞서고 있어 한 생명의 가치가 헐값인 것을 알고, 사회단체는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며, 누가 죽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측은 동료들끼리 싸웠다고 주장하며, 도의적인 책임으로 50만원의 위자료를 준다는 것이며, 노동조합 분회장 및 한영섬유 동료들과 가해자는 공장장의 지령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활동 중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근로자의 죽음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러한 인권의 유린에 대해 우리는 눈 감고 있어야 합니까? 1971년 6월 15일 영등포 도시산업선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