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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시(戰時)법령과 민주주의 다룬 학술심포지엄 열려

전시(戰時)법령과 민주주의 다룬 학술심포지엄 열려

전시(戰時)법령과 민주주의 다룬 학술심포지엄 열려


법치질서는 적나라한 강압과는 다른 합리적인 근대적 통치 질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법들이 민주주의적 질서를 구현하고, 보증하고, 현실화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치르며 등장한 법질서, 냉전을 유지하기 위해 구축된 법질서는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적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제노사이드 연구회와 함께 오는 12월 12일(토) 오후1시부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전쟁, 법, 민주주의-냉전의 극복과 전시법의 민주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행사는 국방경비법, 1949년 계엄법,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병역법과 같이 예외상태를 규정한 법들의 기원과 성격을 다루고 있다.

정근식 서울대 교수가 전쟁의 유산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며, 이어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가 미군정 시기에 군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국방경비법의 정체와 위상에 대해 논한다. 그 외에도 한국 전쟁 전후 전시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법들의 기원과 성격, 그것이 이후의 정치체제와 맞물리며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권진욱(02-3709-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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