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기념 조례’ 담당 공무원 워크숍 열려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 담당 공무원 워크숍 열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월 15일(수) 14시, 온라인으로 개최
- 민주화운동기념조례 지차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심 있는 공무원 대상
-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의 공적 의의와 지자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광역·기초 지자체의‘민주화운동 기념 조례’담당 공무원 및 관심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근거로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하며, 2011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39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례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념사업의 활성화 정도가 제각기 다르고 지역별 사례 공유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관련 조례 담당 공무원들의 역사적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기획하였다.
9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강연한다. 뒤이어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지자체 단위 민주화운동센터를 건립해 운영해오고 있는 오경종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이 인천의 활동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민주화운동 기념 조례’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첫 교육 프로그램으로,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증진과 더불어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의 공적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 신청을 받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 담당 공무원 및 관심 있는 관련 부서 공무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오는 9월 13일(월)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kdemo.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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