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2년 구매계획 공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회의 201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2년 구매계획을 녹색제품 정보시스템과 사업회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여 공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1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1부
2. 2012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