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사용 안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공개토론회 및 학술세미나에 한하여 교육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신청 및 사용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고 시설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청 및 사용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고 시설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신청자격 및 행사범위
- 신청자격 : 민주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 행사범위 : 민주발전 관련의 공개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 단, 단체의 내부행사 및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신청목적외 사용시에는 허가를 철회함은 물론 행사중이라도 사용이 중지됩니다.
□ 사용신청 및 허가
- 사용 신청방법 : 사용신청서를 행사예정 2주일 전까지 총무과에 제출
※ 사용신청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래「교육장사용허가신청서」를 클릭하세요.
- 허가기준 : 접수된 신청서의 행사내용 및 개방일정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후 허가여부를 결정·통보
※ 허가여부 결정시 교육장 사용허가 또는 불허 통지
□ 허가 일반조건
- 개방시간은 사업회 근무시간으로 한정 (휴무토요일 및 일요일은 개방 불가)
- 행사준비를 위한 교육장 출입은 행사개최전 2시간 이내
- 단체별 사용기회 균등을 위해 개방횟수는 월중 1회로 한정
- 교육장내로 각종 음식물 및 행사에 불필요한 물품 반입 금지
- 승인단체 이외에 단체 등에 교육장 사용양도 금지
- 사용 후 청소 및 집기, 시설 등의 원상복구 의무 등을 가지며, 파손시 손해배상 책임을 짐
※「교육장 사용안내」에 관한 문의
○ 사무처 총무과 한만윤 (전화 : 02-3709-7518 Fax : 02-370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