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문사법 · 명예회복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의문사법·명예회복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향해 전진해온 우리 국민은 독재정권 하에서 억울하게 숨진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민주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희생에 대해 정당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면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는 자기 소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의문사 유가족과 군사상자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네 번째 노숙 농성에 들어간 것은 이같은 국민의 요구가 무시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의문사법은 개정안이 발의된 지 두 달여가 됐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 개정안도 지난해 6월 상정 이후 관련 상임위를 맴돌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의된 의문사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가 사실상 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의문사를 당한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활동 중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많은 사건의 진상을 미처 밝히지 못하고 조사를 끝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국회가 아니라면 의문사법은 가장 먼저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감춰지고 조작되는 것은 민주화의 걸림돌이자 역사의 수치이다.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역사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진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엄동설한에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 등 관련자들께 깊은 위로와 함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며, 임직원 일동의 뜻을 모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민주화의 과제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 개정안을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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