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민주발전지원사업 시행공고
2006년 민주발전지원사업 시행공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5항에 근거하여 민주발전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5.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 사업 목적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조직과 사업 기반 구축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활성화 및 사업 영역 확대
○ 범국민적인 6월항쟁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기반 구축
2. 신청자격
○ 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콘소시엄 가능)
3. 지원근거
○ 기념사업회법 제6조 5항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근거
4. 지원사업의 유형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홍보 및 추진위원 모집 부문
○ 민주화운동 기념,추모,계승사업 부문(기념식 및 추모식 제외)
○ 6월항쟁 20주년 기념행사 관련 부문
5. 지원사업의 종류
○ 기획추진사업 : 국내 및 국제사업 중에서 기획과 실무를 우리 사업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 공동추진(후원)사업 : 별도의 실행단위를 가진 국내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이며 실행단위의 역량
에 따라 실무지원도 가능
6. 지 원 액 : 1개 사업 당 500만원 이내
&n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5항에 근거하여 민주발전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5.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 사업 목적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조직과 사업 기반 구축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활성화 및 사업 영역 확대
○ 범국민적인 6월항쟁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기반 구축
2. 신청자격
○ 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콘소시엄 가능)
3. 지원근거
○ 기념사업회법 제6조 5항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근거
4. 지원사업의 유형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홍보 및 추진위원 모집 부문
○ 민주화운동 기념,추모,계승사업 부문(기념식 및 추모식 제외)
○ 6월항쟁 20주년 기념행사 관련 부문
5. 지원사업의 종류
○ 기획추진사업 : 국내 및 국제사업 중에서 기획과 실무를 우리 사업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 공동추진(후원)사업 : 별도의 실행단위를 가진 국내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이며 실행단위의 역량
에 따라 실무지원도 가능
6. 지 원 액 : 1개 사업 당 500만원 이내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