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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09년 구매계획 공표

2008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09년 구매계획 공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업회의 2008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09년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붙임  1. 2008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1부
        2.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