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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시법과 민주주의 관계 모색 심포지엄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시법과 민주주의 관계 모색 심포지엄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방경비법, 계엄법 등 전시법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2일 오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전쟁, 법, 민주주의 냉전의 극복과 전시법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방경비법, 계엄법,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병역법 등 한국전쟁 이후 등장했던 법들의 기원과 성격을 다루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는 국방경비법의 정체와 위상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국방경비법이 미군정 시기 군인을 대상으로 한 형법으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대한민국 성립 후에도 폐기되지 않고 오히려 민간인에게 확대 적용됐다"며 "이제 폐지된 법률이지만 민간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배경이나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재 서울산업대 강사는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법 중 하나였다"며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정, 시행된 최초의 법이었고 극단적 처벌을 법제화한 법이다. 이 법을 통해 소수의 국무회의 관료들에 의해 법이 제정되는 과정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은 "법치질서를 합리적인 근대적 통치 질서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법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를 명확히 하고자 냉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구축된 법질서가 민주주의의 확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