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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민주화운동의 정의) 조항중 2.28대구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