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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와 관련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운동 기도에 대항하여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투쟁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표적 저항운동인 2.28대구민주화운동을 이 법의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 중 "3·15의거"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