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0년 구매계획 공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업회의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0년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붙임 1.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1부 
        2. 2010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1부. 끝.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0년 구매계획 공표 |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0년 구매계획 공표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업회의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0년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붙임 1.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1부 
        2. 2010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