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1년 구매계획 공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회의 2010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1년 구매계획을 친환경상품시스템과 사업회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여 공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10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1부
2. 2011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1부. 끝.
2010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1년 구매계획 공표 |
2010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1년 구매계획 공표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회의 2010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1년 구매계획을 친환경상품시스템과 사업회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여 공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10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1부
2. 2011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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