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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해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으며, 전자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사료들을 상품화하여 저희 회사가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지, 과금이 필요한것인지 여쭤보려고 

질문을 올립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입니다.

http://www.mosf.go.kr/policy/policy01_total.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hdnSubject=%EA%B

5%AD%EC%9C%A0%EC%9E%AC%EC%82%B0%EB%B2%95&&actionType=view&runno=4011315&hdnTopicDate=

2011-11-23&hdnPage=1&skey=policy)

혜진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료관 문성필 (02-3709-7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