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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문의 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대학 재학중에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에 참여 했습니다

87년 대파업시 15일동안 파업활동 후 

노사간 합의 이후 구사대에 의해 임시노조 와헤되었습니다

대학생 출신 활동가의 위장취업으로 드러나고 

15일동안 파업과정의 일들로 폭력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인천구치소에서

10개월 복역 87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대학교로 복학 다시 제적되어 졸업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는 65세

청년(?) 입니다

이경우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이수구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은 현재 신청이 종료된 상태이며, 기존 신청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https://pasthistory.go.kr/)에서 심의 및 보상·명예회복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보상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알림마당 > 자주하는 질문]란을 참고해주시고,
관련 업무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로 문의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