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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54호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 상(像) 정립을 위한 제언

54호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 상(像) 정립을 위한 제언


54호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 상(像) 정립을 위한 제언

이 글은 민주주의 운영의 주체인 시민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시민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상(像)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교육 상(像)을 정립하기 위해 우선 해외사례로서 독일과 스웨덴의 경험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민주시민교육 관련 논의 사항들을 점검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그 나라의 역사적, 시대적 맥락에 따라 발전해왔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도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는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상(像)의 정립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난해에는 사회적 합의 선포식이 있었다.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는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강요하지 않는 중립적 자세를 가질 것 등을 제시했고 올해도 사회적 합의의 확산을 위해 10개 광역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자 등 전문가 그룹에서도 숙의 과정을 통해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도출해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여야 합의로 설립된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시민사회 및 기관, 학자들과 협력하며 노력해왔고, 그 결과 국정과제로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의 맥락에 어울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됐다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합의해야 할 것들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제1조가 제시하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라는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구조의 심화와 지구온난화로 상징되는 생태위기라는 엄청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민주주의는 확장된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정치적 편향을 막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과 장치가 법과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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