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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66호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쟁점

66호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쟁점


66호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쟁점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쟁점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解放 

최근 몇 년간 플랫폼 노동 보호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플랫폼 종사자법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는데 플랫폼 노동 당사자가 오히려 앞장서서 반대하는 까닭은 플랫폼 노동의 개념, 그리고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여전히 혼란과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플랫폼 노동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각기 다른 의미로 플랫폼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 플랫폼 노동은 그 개념적 정의보다 훨씬 더 넓은 외연을 지칭한다. 예전부터 계속 되어온, 그래서 각각 따로 접근해야 할 문제들이 마치 플랫폼 노동의 문제처럼 다뤄지다 보니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누락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대상이 포섭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 현장 기반형(location-based)과 웹 기반형(web-based) 플랫폼 노동은 여러 측면에서 판이하게 다른데 플랫폼 종사자법의 문제는 서로 이질적인 두 유형을 굳이 공통의 규율로 보호하려는 데서 발생한다. 노동자로서 노동법을 적극적으로 적용 받아야 하는 현장 기반형 플랫폼 노동에 웹 기반형의 정책 수요에 맞춰져있는 플랫폼 종사자법을 적용하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의 수준이 노동법에 비해 오히려 현저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노동법을 적용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현장 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자칫 해로울 수도 있는 위험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현장 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필요해서 플랫폼 종사자법을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은 자신들은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알선하는 IT 기업에 불과하다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하고,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의 이용자일 뿐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플랫폼 노동 현상이 처음 나타기 시작하던 무렵에는 노동법 적용 여부나 제3의 지위 입법을 놓고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기업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배척해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플랫폼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각도 최근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경제적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국가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범위를 일탈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우호적이었던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사용자 대신 알고리즘이 통제하게 되면서 노무제공 관계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플랫폼 기업의 모든 사용자 책임을 일단 덮어줘야 할 면책특권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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