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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진실화해법` 개정과 2기 `진실화해위`의 과제

51호 `진실화해법` 개정과 2기 `진실화해위`의 과제


51호 `진실화해법` 개정과 2기 `진실화해위`의 과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6월 9일 마침내 공포되었다. 이 글에서는 1기 진실화해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기 진실화해위가 ‘과거사의 완전한 정리’라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하며,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1기 진실화해위는 많은 성과를 냈지만, 신청 기간과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들이 많았고, 국가기관의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1기 진실화해위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미신청ㆍ미조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미군 사건, 의문사 사건 등 1기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불능 또는 각하 결정한 일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2기 진실화해위가 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1기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을 분석하고 그 이행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연구재단 관련 법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 초기부터 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관점에 의해 진상을 규명하고 성 평등(gender) 관점에 의해 과거청산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1기 진실화해위와 달리 정세 변화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정립해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1기 진실화해위와 마찬가지로 2기 진실화해위도 한시적 기구이며 수사권 부재 등 조사의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 1기 진실화해위 때까지만 해도 생존해 있던 피해자, 현장 목격자, 가해자 등이 상당수 사망한 점도 진상 규명에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기구에 의한 진상 규명은 과거청산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작업이다. 올해 12월에 출범하는 2기 진실화해위는 피해자, 유족의 염원을 수용해 과거청산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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