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경영공시

징계제도 운영 현황

(2019년 1/4분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징계위원회구성현황-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 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함
- 위원: 이사 및 부서장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직원의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 간사: 인사담당자
* 재심의 경우, 이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바꾼 별도의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의결정족수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12-1.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자료첨부.hwp
징계절차1. 소속 부서장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2. 기획관리실장 검토 후,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임용권자(이사장)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심의 의뢰
3. 임용권자(이사장) 위 1,2와 상관없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 심의 의뢰 가능
4.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요구할 때 출석통지
5. 징계심의 대상자 출석하여 소명
6. 징계심의 대상자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포기서나 문서 답변서 제출
적용대상자직원


기준일2018년 12월 31일제출일2019년 04월 10일
기관공시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박근영 기획관리실 031-361-9524
감독자 홍계신 기획관리실 031-361-9520
확인자 김성일 기획관리실 031-361-9522

열람하신 자료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