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4분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징계위원회 | 구성현황 |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 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함 - 위원: 이사 및 부서장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직원의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 간사: 인사담당자 * 재심의 경우, 이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바꾼 별도의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의결정족수 |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 12-1.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자료첨부.hwp | |
징계절차 | 1. 소속 부서장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2. 기획관리실장 검토 후,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임용권자(이사장)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심의 의뢰 3. 임용권자(이사장) 위 1,2와 상관없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 심의 의뢰 가능 4.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요구할 때 출석통지 5. 징계심의 대상자 출석하여 소명 6. 징계심의 대상자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포기서나 문서 답변서 제출 | |
적용대상자 |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