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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회소식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 과정 연구\" 보고서 발간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 과정 연구\" 보고서 발간

연구소에서는 1년 6개월여의 연구기간을 거쳐

이달에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 과정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요 약

시민교육은 시민성을 함양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 노력을 기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의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이끈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교육의 맥락과 체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학교 밖(시민사회 중심의) 시민교육을 위주로, 각국의 시민교육의 정책 변화, 주요 단체,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시민교육

독일의 시민교육은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불리며, 국민교육 전통과 이후 이중의 독재(나찌 전체주의, 동독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주・연방 정치교육원 중심의 강력한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교육원에 등록되어 지원받는 시민교육 주체들은 보이텔스바흐합의와 같은 기본틀을 준수하면서도 시대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독일의 시민교육은 일반적인 시민단체 이외에도 정당, 교회, 노동조합 유관단체들이 중요한 주체가 되는데 정파간 차이를 인정하고 정당기제를 반영하여 논쟁과 갈등을 국가와 제도 안에서 해결해나가려는 독일 시민교육의 제도적 특징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시민교육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프랑스 혁명의 보편평등주의와 콩도르세 등의 18세기 계몽사상이 결합하여 유럽에서 가장 앞선 시기에 시민교육(쥘 페리의 교육개혁, 1882년)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공화국 시민을 길러낸다는 목표로 공교육의 교육과정 중심으로 제도화가 진행되어 아동과 청소년 기의 학교교육에 매우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태되어 있다. 한편, 비판적인 노선의 대중교육(éducation populaire)이 시민사회 내의 자발적인 평생교육의 흐름으로서 면면이 존재하지만 학교 시민교육에 비하면 가시적 거버넌스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는 이르지 않은 상태이다.

 

스웨덴의 시민교육

스웨덴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민중교육(folkbildning)이라는 시민사회에서 발원한 전통이 확장되어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스웨덴 시민교육에서 민주주의는 학습내용이기 이전에 문화로서 존재한다. 학습동아리와 고등대중학교와 같은 대표적인 개별 시민교육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되며 지역과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결사체주의적 성격),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하여 민주적으로 수렴된 현장교육수요를 시민교육위원회와 같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조합주의적 성격)하고 있다.

 

미국의 시민교육

미국의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은 주로 학교를 통해서 수행되지만, 체계적 지원・진흥기구의 설립이나 핵심교과과정화와 같은 국가(중앙,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미국의 시민교육은 주(state) 이하의 지역시민교육단체들에 의한 자생적・독립적 노력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이들은 민간 후원과 공적 조달이라는 이원적인 경로를 통해 자립운영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학교 시민교육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 협의체나 압력단체를 형성하여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와 같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때로는 학습진행, 정책반영, 예산편성, 입법활동 등에서 협력과 압력을 동시에 행사한다. 학교 시민교육에 비해, 학교 밖 시민교육은 환경, 인권, 여성과 같은 특정분야나 지역리더십, 봉사, 성인문해 등 특수목적으로 분화된 시민교육이 더욱 일반적이다.

 

영국의 시민교육

영국의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은 민간의 자율적 실험들이 천천히 제도화되었다. 18세기의 민중 자조교육과 엘리트 교양교육에 연원하는 영국의 시민교육은 20세기 초 보편적인 의무교육 도입 이후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국가주도 시민교육에 대한 정서적 반감과 다양한 관점의 충돌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이후(1998년 크릭위원회의 시민교육보고서 제출, 2002년 교육과정 도입)에 들어서야 학교를 중심으로 제도화기 진행되었다. 영국에서는 아직도 공공・민간 영역 모두 시민교육 전담 또는 통할하는 독립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학교 시민교육은 통합적인 교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선학교와 교사의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된다. 한편 학교 밖 시민교육은 학교 시민교육에 프로그램, 컨텐츠, 교육방법 등을 연구하고 제공하는 보충적 기능을 한다. 또한 성인시민단체들은 평생학습과 연계되어 독립기구나 중간지원 조직을 통해 정부와 민관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02-3709-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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