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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6월민주항쟁이것이진실이다.

1987년6월민주항쟁이것이진실이다.

진 정 서

※注意(주의)2018년이전언론에보도된내용은기자들의추측성왜곡보도내용들입니다.

아래 내용이87년6월 민주 항쟁의 진실입니다.

인적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87년6월 민주항쟁 때 87년6월19일 대전에서 버스

전경을 사망 하게 했다고 각 언론에 나온 허 정길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을 하려 합니다.

※ 1심 대전 지방 법원 판결문.[별지 붙임 참조]

(사건번호87고합247 변호사 조 주형.) 

(고등법원 사건번호88노41 변호사 박 원순. 이 석기)

(대법원 사건번호88도692 국선 변호사 신 교준)

※ 고문 형사 사건 번호[별지 붙임 참조] 

사건 번호1987형제16532호 오 종상 문 진호]

1.당시 대전 중부시장에서 저는 장사 하던 중. 젊은 청년5~6명에게 연행된 곳이(현)대전 중구 보건소자리(구) 충남기업사 (기무사))지하실로 연행되었 읍니다. 

그 지하실에 각종고문 기구(쇠사슬. 야구 방망이 등 한쪽에는 물통이 여 있고 학교 걸상2개 등)가 벽에 걸려 있는 곳으로 연행된 장소입니다.

2.그 당시 87년6월 (현)대전 중구 보건소 자리 (구) 충남 기업사(기무사))에 연행 되어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저녁으로 충남도경(구) 충청남도 도청자리)으로 넘겨져 고문을 받고. 

3.그 다음 당시 안기부 지휘를 받은 사람 장 택희 (충남 경찰국 수사과장) 그 다음 경찰에게 지시자(현) 대전 중부 경찰서 (구) 대전경찰서 형사계 오 종상. 문 진호 형사에게 인계 되어 당시 형사계 오 종상. 문 진호 형사의 지시로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에게 구타와 고문을 받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에 제가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자 병원으로 욺겨져 치료를 계속요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종상. 문진호의 지시로 전. 의경에게 다시 이끌려 대전경찰서 형사계로 다시 와서 저녁으로 전. 의경을 시켜 계속 군화 발과 철창에 수갑이 채워 진체 구타가 계속되었 읍니다.

(당시 법정에선 전. 의경 증인들이 대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증언 대에선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을 불러 조사 해보면 나옴)


4.그리고 경찰서에 있는 동안 저의 가족 (엄마 홍 창옥 큰누나. 허 정봉 넷째 누나 허 정애 등)이 형사계 앞에서 정길아 부르는데도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며 담당형사 오 종상. 문 진호가 구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담당 형사에게 거절되어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마저 박탈된 채 가족까지 접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교도소로 옮겨 저서도 당분간 가족 접견이 되지 않다가 민주화 가족 실천 협의회(어머님모인단체)의해 대전에 계신 조 주형 변호사를 접견하게 되어 고문에 의해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5.(당시 윤 병택 정형외과(당시 대전시 중구 성모 병원 뒤 쪽에 위치 함)에서 엑스레이 찍어 확인 됨

[현]롯데 백화점 앞 4층 윤 병택 외과(진료 기록부를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2016년4월18일 대전서구 보건소042)288-4536.에서 휴대폰 전화 번호 가르켜 줌.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음.)또한 교도소 수용생활 하던 중 전국 교도소14곳을 이송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소송을 하려고 집필 보고전을 보안과에 제출하면 집필 보고 전 나오기 전에 다른 교도소로 이송가게 되었습니다.

6.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의 소송 및 제 권리마저 교도소 측의 절묘한 방해로 저의 권리마저 포기 하게 만들었습니다.[시국사범을 반성문 쓰지 않았다 는 이유로 전주 교도소에서 대전 교도소로 이송 가서 순화교육을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특별순화 교육이 끝나는 동시에 청송 교도소로 이송 되어 특별 순화 교육을 받음 

 

 [법무부장관 명으로 청송 교도소로 보냄] 청송 교도소 가서 순화교육을 받음] 

87년6월 민주항쟁은 다시 재조명 되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몌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명예 회복 결정서에 대한 반박문 (별지붙임참조)

사안번호제5574호 명예회복

민주화운동관련자몌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과연올버른조사를했는가이다.최소한도로본인한테사실조사를해야하지않은가이다.이런것들이무슨민주화운동이란개념이나아는지모르겠다.자리만지키고월급만받아가려는진상들.조사도개판으로한것들이무슨민주주의야.민주주의및자기주권을지키는것은이나라민초들이야!인는것들은모두전쟁이나소요가일어나면도망가는것들이무슨민주주의야!그당시상황은조사당시부터고문과구타에의해조작된조서만가지고심의한것에대해어이가없다.

1987년6월19일 대전 중구 소재(당시)충청남도 도청 앞3거리에서 시위대와 합세하여 대전역 방향으로 진행 하던 중 은행동 파출소 앞 노상에서 시위 진압 경찰이 도로를 가로 막아 시위대가 진입 할 수 없어 당시 (현)NC백화점 (구)시민 관(영화관) (구)동양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이동해서(현)선화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삼성동소재 (현)인쇄소 골목으로 해서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한국 전매 공사 대전지사와 선화초등학교 사이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승객을 3~4명이 내리는 것을 보고 저는 저하고 같이 내려온 사람들 하고 앞문으로 버스를 타고 운전기사한테 대전우체국으로 가냐고 묻자 버스 기사(이 춘호)는 막차니까 역전까지 운행 한다고 함으로 해서 원동사거리 간다고 하여 버스 앞문으로 한5~6명 정도가 승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운전기사가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한국 전매 공사 대전지사 앞3거리에 버스를 세우더니 제가 못가겠다고 하여 그럼 제가운전 할줄 안다고 하니 버스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버스 운전대를 저에게 인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버스 운전 할 줄 안다고 하니 버스 승객들이 여기서(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한국 전매 공사 대전지사 앞3거리에서)버스 기사가 기다린다고 하여 제가 운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막차 버스라 대전역 앞 까지 운행 한다고 하여 역전까지 가는 버스에는 버스 승객 한10여명이 승차하고 있었음)

※당시 경찰 현장 검증 

1.그 다음 87년 당시 현장 검증 때 화염병을 가지고 버스 올라타서 화염병으로 운전기사를 위협했다고 형사 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여 당시 형사한테 맞아 가면서 현장 검증을 재연한 점

.※(현장 검증 때 반항했다는 이유로 저녁에 전. 의경을 형사계로 투입하여 구타와 고문을 가한 점)

경찰조서를 보듯이 이러한 사실이 경찰 조사 때 적시가 되어 있듯이 만약에 이러한 점이 사실 이라면 경찰 나오듯 화염병을 들고 버스기사를 위협 했다면 시위 대원이 버스를3~4명이 탈취 하였다면 이는 특수 강도죄 및 인질 죄가 추가로 죄명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수강도 및 인질 죄가 빠진 점)

※(당시 버스에는 버스 손님이 10여명이 타고 있었음)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의해 죄명을 살인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에서 검사에 송치 되었을 때 부장검사가 계장한테 지시하기를 저놈한테 묻지 말고 경찰에서 넘어온 조서 그대로 받으라고 지시한 점.

(그 조서는 조작되었다고 항변하자 교도관에게 데리고 내려가 라고한 점)

며칠 후 검사[당시 부장검사 김 기준]에게 불려가서 부장검사실에 들어서자 당시 부장검사가 사무실책상 앉아서. 저 색끼가 전경을 죽인 놈이야. 하자 계장이 예 맞는다고 하자. 제가 검사에게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 항의 하자 부장검사(김 기준)가 야! 이색끼 경찰에서 허위로 조서 받았단 말이야. 이색끼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군. 하면서 이색끼한테 최고형 너. (검사. 구형량이 사형 나옴)


저에게 묻지도 않고 계장이 임으로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 

지문을 날인하라고 하여 제가 거절하자 계장이 구타해 가며 강제로 

무인을 받은 점※오죽 했으면 당시 교도관이 말렸을까요.

2.당시23시20분경에는 삼성동에서 원동 사거리방향으로 모든 차량들이 운행 하고 있었음.

3.그런데 당시 버스가 대한통운 앞 까지 진행할 때 까지 시위 진압군이 없었음. 대전역 앞 3거리 지나자((구)대전일보사 앞) 순간 조수 대(오른쪽)유리쪽으로 최루탄이 유리를 깨고 들어와 터졌던 것입니다. 당황 하는 순간버스는 대전 우체국 앞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진실을 꼭 밝혀 주십시오.)

4.저는 대전 우체국 앞에 도착하여 버스를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였지만 버스 안이 너무 최루탄 가스 냄새가 독해 서 도저히 운전 할 수가 없었습니다.

5.그래서 저는 버스를 대전 우체국 앞 노상 우측에 주차하고 시위 대원과 함께 대전역을 지나서 삼성동 소재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한국 전매 공사 대전지사 앞3거리에 갔으나 운전기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6.1심공소장내용1.을 보면

대전 동구 정동 소재 대한 통운 앞 노상이라 하는데 앞에서 밝혔듯

이 그 당시 삼성동에서 원동 사거리 방향으로 모든 차량이 운행하

고 있었음을 밝힙니다.


※그 다음 연행과정을 앞에서 밝힙니다.

7.고문 형사 사건 번호 사건 번호1987형제16532호 오 종상. 문 진호. [혐의 없음] [별지 봇임2부 참조]에 대한이유

그 다음 (현) 대전 중부 경찰서 ((구) 대전경찰서 형사계 오 종상. 문 진호 형사))로 넘어가 당시(구)대전 경찰서 형사계 오 종상. 문 진호 형사의 지시로 전투경찰 의무경찰에게 고문을 받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도 고문은 계속 되었다.

사건 담당 형사들이 혐의가 없다면 당연히 무고 혐의로 저에게 고소를 해야 함에도 세상에 저의 고문 사실 그대로 은폐하기 위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8년 월 일 

허 정길 올림